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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2.경 영천시 OO동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자다가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강제로 옷을 벗기는 등 강간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42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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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2438 |
241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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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3293 |
240 | 혐의없음 |
★★★절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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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2647 |
239 | 혐의없음 |
★★★폭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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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2221 |
238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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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3694 |
237 | 내사종결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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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060 |
236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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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2426 |
235 | 혐의없음 |
★★★(공무원)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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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0 | 3840 |
234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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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2707 |
233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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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2803 |
232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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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3133 |
231 | 혐의없음 |
★★★(공무원)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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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747 |
23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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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4 | 2997 |
229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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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2431 |
228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감금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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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1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