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경부터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수십억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많은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행위를 숨기고자 다른 사람들을 고소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 조사 동석, 2) 경찰 대질조사 동석, 3) 검찰 피의자 조사 동석, 4)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6)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벌률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벌률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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