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경 피의자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OOO원 상당의 물품을 피의자가 지정한 회사로 공급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77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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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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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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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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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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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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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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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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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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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 1504 |
163 | 참고인중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참고인중지]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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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 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