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3.경부터 2018.1.경까지 피고발인은 수십회에 걸쳐 특정 회사 주식을 매도한 후 매도대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발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혐의로 형사고발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발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고발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발장 작성 및 제출, 2) 고발 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의견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병과)할 수 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70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감형
|
2021-06-16 | 1586 |
169 | 기소의견송치 |
(고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6-14 | 1256 |
168 | 불송치결정 |
배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10 | 1433 |
167 | 불송치결정 |
업무상배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10 | 1475 |
166 | 집행유예 |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6 | 1228 |
165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14 | 1432 |
164 | 합의 |
횡령 - [합의] 합의
|
2021-04-19 | 2688 |
163 | 불송치결정 |
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4-06 | 1342 |
162 | 참고인중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참고인중지] 참고인중지
|
2021-03-25 | 318 |
161 | 집행유예 |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3-08 | 1340 |
160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3-04 | 1460 |
159 | 감형 |
업무상배임 - [감형] 감형
|
2021-02-23 | 1161 |
158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
2021-02-15 | 1145 |
157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2-15 | 1049 |
156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
2021-02-15 | 12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