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사기 - [벌금형]
벌금형
2023-09-04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21. 12.경까지 00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아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벌금 전과가 3회 있었고, 검사는 3년이라는 높은 구형을 청구하였으며, 선고기일을 앞두고 급하게 로엘을 선임하였기에 구속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재개 신청, 2) 변론요지서 및 양형자료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형사공탁 등의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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