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2019-07-02

undefined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10.경 경산시 진량읍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OO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undefined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범죄로 그 피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설립에 관여한 유령법인의 수와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에 연결된 유령법인 명의의 은행계좌가 적지않아 방어권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undefined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 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undefined
_

처벌규정

전자금융거래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 10. 15.>
1. 제21조의4제1호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ㆍ파괴ㆍ은닉 또는 유출한 자
2. 제21조의4제2호를 위반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또는 메일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한 자
3. 제21조의4제3호를 위반하여 일시에 대량의 신호, 고출력 전자기파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오류 또는 장애를 발생시킨 자
4. 제26조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제28조제4항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5. 22., 2014. 10. 15.>
1.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되거나 도난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4. 전자금융기반시설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자
5.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6. 삭제  <2014. 10. 15.>
③전자화폐는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에 정한 죄의 유가증권으로 보아 각 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0. 15.>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12. 31., 2015. 1. 20., 2016. 1. 27.>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행한 자
6.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7. 제37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8. 제37조제3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
9. 제3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10.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008. 12. 31.>
2. 삭제  <2013. 5. 22.>
3.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자
4. 제3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자
5. 제37조제3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준 자
6.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⑥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와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4. 10. 15.>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7 약식벌금
(고소) 사문서위조
약식벌금
2019-09-11 1378
76 벌금형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2019-07-17 1519
75 집행유예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2019-07-15 1322
74 집행유예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2019-07-15 1522
73 집행유예
★★(구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2019-07-15 1511
72 벌금형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2019-07-02 1231
71 감형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감형
2019-05-30 1403
70 무혐의
사문서위조
무혐의
2019-04-04 2159
69 혐의없음
★★★(금융기관)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2019-03-13 1930
68 혐의없음
★★★(금융기관)사문서위조
혐의없음
2019-03-13 1868
67 집행유예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2019-02-20 1942
66 집행유예
★★★(항소심)사문서위조
집행유예
2019-02-20 2174
65 집행유예
★★★(항소심)위조공문서행사
집행유예
2019-02-20 2681
64 집행유예
★★★(항소심)공문서위조
집행유예
2019-02-20 1595
63 보석허가결정
★★★위조공문서행사
보석허가결정
2019-01-30 2055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