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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10.경 경산시 진량읍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OO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범죄로 그 피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설립에 관여한 유령법인의 수와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에 연결된 유령법인 명의의 은행계좌가 적지않아 방어권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전자금융거래 제49조(벌칙)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7 | 약식벌금 |
(고소) 사문서위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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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 1378 |
76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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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 1519 |
75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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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322 |
74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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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522 |
73 | 집행유예 |
★★(구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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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511 |
72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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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231 |
71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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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403 |
70 | 무혐의 |
사문서위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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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159 |
69 | 혐의없음 |
★★★(금융기관)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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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930 |
68 | 혐의없음 |
★★★(금융기관)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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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868 |
67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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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942 |
66 | 집행유예 |
★★★(항소심)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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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174 |
65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공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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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681 |
64 | 집행유예 |
★★★(항소심)공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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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595 |
63 | 보석허가결정 |
★★★위조공문서행사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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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2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