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조력 사항 ① 무면허 운전 경위 및 재범 사유 해명
피고인이 일상생활 유지 및 생계 목적으로 운전하게 된 경위와 운전 거리 및 시간대의 제한성, 교통사고 발생 없이 운전이 종료된 점 등을 들어 범행의 고의성과 위험성을 완화해 해석할 수 있도록 설득했습니다.
조력 사항 ② 반성 태도 및 생계 기반 양형자료 구성
피고인이 과거 전력이 있음에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 정규직 일자리 유지, 가족 부양 책임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의지 등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종합 구성하여 실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을 중대하게 보았지만 자백과 반성, 재범 방지 의지, 생계 사정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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