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조력 사항 ① 클라우드 보관 정황 정리 및 유포 목적 부인
피의자는 구글 드라이브에 다수의 아동성착취물 파일을 저장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는 해당 자료들이 타인에게 전송된 이력이 없으며 외부 공유나 다운로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성착취물이 서양 아동 대상의 해외 영상이라는 점에서 국내 피해자 연관성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클라우드 내 파일이 접근되지 않았음을 기술적으로 분석해 유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조력 사항 ② 초범 사정 정리 및 재범 방지 계획 제시
의뢰인이 처음으로 형사 절차에 연루되었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강조하였습니다. 성착취물 관련 처벌 규정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점, 사회적 활동 이력 및 가족 환경 등을 종합하여 재범 위험이 낮고 성 인식 개선 교육 이수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이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내용 등을 포함한 재범 방지 실행 계획도 수사기관에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초범이며 자료를 유포하거나 공유한 정황이 없고 압수 후 현재는 더 이상 소지하고 있지 않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형사처벌을 피하면서도 일정한 교육을 통해 재범 예방 효과를 확보한 사례로 대구형사변호사의 전문적 조력이 사건 경중에 맞는 처분을 이끌어낸 대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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