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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4.경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다가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려는 피해자 000을 발견하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가다가 인적이 드문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시키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구속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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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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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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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9 | 집행유예 |
★강간미수(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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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974 |
138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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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2321 |
137 | 벌금형 |
(고소)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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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2111 |
136 | 혐의없음 |
★★★(외국인)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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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202 |
13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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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473 |
134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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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527 |
133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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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2394 |
132 | 집행유예 |
★(수사중구속)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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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 2610 |
131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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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6 | 2284 |
130 | 혐의없음 |
★★★(공무원)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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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6 | 3444 |
129 | 벌금형 |
(고소)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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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2 | 2199 |
128 | 정식재판회부 |
★★(고소)무고죄 정식재판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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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1 | 1937 |
127 | 집행유예 |
★준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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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 2561 |
126 | 혐의없음 |
★★★무고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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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9 | 3371 |
125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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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9 | 22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