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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6.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해 항거불능한 피해자의 옷을 탈의 후 피해자가 거부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양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짓눌러서 간음하는 등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55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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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4689 |
254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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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4099 |
253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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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2244 |
252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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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586 |
251 | 집행유예 |
★준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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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3331 |
250 | 무죄 |
★★★(항소심,군인)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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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6782 |
249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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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7 | 2552 |
24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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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2560 |
24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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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2213 |
24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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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2491 |
245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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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2343 |
244 | 불기소의견송치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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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2293 |
243 | 불기소의견송치 |
★아청법위반(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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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849 |
242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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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2389 |
241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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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32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