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 김OO과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집으로 오라고 한 이후 피해자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그녀를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유사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기억이 안난다는 진술을 반복하여 상대 진술을 탄핵할 기회조차 갖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54 | 합의종결 |
(고소)명예훼손 합의종결
|
2018-01-02 | 1061 |
153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7-12-29 | 2706 |
152 | 기소유예 |
★★★강간미수 기소유예
|
2017-12-29 | 1041 |
15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7-12-28 | 2034 |
15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7-12-28 | 2388 |
149 | 혐의없음 |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
2017-12-28 | 2107 |
148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강간) 혐의없음
|
2017-12-28 | 2435 |
147 | 기소유예 |
★★★강간 기소유예
|
2017-12-26 | 2292 |
146 | 기소유예 |
★★★준강간 기소유예
|
2017-12-23 | 3158 |
145 | 감형 |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감형
|
2017-12-22 | 2302 |
144 | 감형 |
사전자기록등위작 감형
|
2017-12-22 | 2361 |
143 | 감형 |
(전과有)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
|
2017-12-21 | 2470 |
142 | 집행유예 |
★준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
2017-12-19 | 2529 |
141 | 집행유예 |
★준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
2017-12-19 | 2597 |
140 | 집행유예 |
★강간(동종전과/실형구형) 집행유예
|
2017-12-19 | 2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