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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OOO 의 동의 없이 그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로 OO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미리 확보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와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후 여신거래약정서 파일에 권한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여신거래약정 파일을 위작하였고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인 OO저축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여신거래약정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송금받아 구속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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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서 수사기관에 긴급체포 구속되었습니다.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기 있어서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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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3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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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54 | 합의종결 |
(고소)명예훼손 합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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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2 | 1061 |
153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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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2706 |
152 | 기소유예 |
★★★강간미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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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1041 |
15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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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34 |
15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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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388 |
149 | 혐의없음 |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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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107 |
148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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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435 |
147 | 기소유예 |
★★★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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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 2292 |
146 | 기소유예 |
★★★준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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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3 | 3158 |
145 | 감형 |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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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2302 |
144 | 감형 |
사전자기록등위작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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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2362 |
143 | 감형 |
(전과有)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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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 2470 |
142 | 집행유예 |
★준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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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2530 |
141 | 집행유예 |
★준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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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2598 |
140 | 집행유예 |
★강간(동종전과/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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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2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