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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5.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한 모텔로 이동하였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가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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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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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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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54 | 합의종결 |
(고소)명예훼손 합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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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2 | 1061 |
153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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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2693 |
152 | 기소유예 |
★★★강간미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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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1041 |
15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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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24 |
15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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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376 |
149 | 혐의없음 |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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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87 |
148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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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428 |
147 | 기소유예 |
★★★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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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 2281 |
146 | 기소유예 |
★★★준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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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3 | 3148 |
145 | 감형 |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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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2284 |
144 | 감형 |
사전자기록등위작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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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2348 |
143 | 감형 |
(전과有)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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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 2451 |
142 | 집행유예 |
★준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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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2509 |
141 | 집행유예 |
★준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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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2587 |
140 | 집행유예 |
★강간(동종전과/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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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2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