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조력사항 ① 발언의 경위와 피고인의 입장 소명
군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발언이 직접적 공격이 아닌 불만의 감정 표현이라는 점, 그리고 그 경위가 훈련 중 누적된 피로와 혼란에서 비롯된 일시적 감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경험 부족에 따른 인식 미흡 및 정당한 동기 강조
입대 후 한 달도 되지 않은 훈련병의 인식 부족, 위계질서에 대한 명확한 이해 결여 등을 부각시키며 피고인의 의도와 행위의 법적 경계를 해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상관모욕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으나 발언이 직접 면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입대 초기의 경험 부족, 형사처벌 전력 부재, 반성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실형 선고가 가능한 상황에서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으로 형량이 대폭 완화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