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 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조력사항 ① 초범임을 입증하고 반성문, 서약서 등 양형자료 제출
피의자가 성매매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 의사가 전혀 없음을 소명하는 서면 자료를 다수 제출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이수 의사 피력 및 실효성 강조
재범 방지 교육의 필요성과 교육 이수 의지를 명확히 밝혔고 보호관찰소 교육 이수 동의서, 계획서 등을 통해 검찰에 신뢰를 주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초범이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가 범행이 없이 단발성 사건이라는 점,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약속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으며 피의자는 법적 처분 대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