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 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조력사항 ① 반복적 이용이 있었으나 초범임을 강조하며 감형 전략 수립
반복적 이용이 있었으나 기존 성범죄 전력은 없음을 입증하고 처벌 전력이 전무한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처분 감경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문, 재범 방지 서약, 성구매자 교육 수강 의사서 제출
피의자의 반성문과 성구매자 교육 이수 서약서를 신속히 제출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수사기관에 전달하여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검찰은 수 차례 성매매 정황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초범이라는 점, 자백과 반성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보호관찰소 교육 이수 의지를 서약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신 성구매자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의자는 형사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