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조력사항 ① 개인정보 제공 경위와 상대방 인지 여부 정리
명단 전달 당시 피의자가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거래 목적을 명확히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협의 과정 없이 단순 전달된 상황임을 부각했습니다.조력사항 ② 명단 작성 경위 및 고의성 부재 소명
해당 명단의 출처와 작성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며 피의자가 이를 자의적으로 수집·활용한 정황이 없음을 진술과 문서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경찰은 본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진술과 함께 제시된 정황상, 개인정보 제공 시 고의성과 상대방 인식 여부에 대한 입증이 불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형사 책임이 정보 제공자의 인지 여부와 입증 책임에 따라 좌우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