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조력사항 ① 협박과 음란 행위의 미성년 특성 반영한 사실관계 정리
보호소년의 나이가 어려 인식 부족과 충동적 행위에 기인한 사건임을 강조하고 피해자와의 관계 및 사과 의사 등을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수강명령, 보호자 감호위탁 등 대안적 처분 유도
성폭력 예방 교육기관 수강, 보호자와의 상담기록, 생활기록부 및 학교 소견서 등을 근거로 엄중한 처벌보다는 회복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보호소년이 미성년이며 잘못을 인지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소년을 보호자 감호에 위탁, 청소년 성폭력 예방 교육 40시간 이수, 단기 보호관찰 조치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형벌이 아닌 교육·상담 중심의 보호처분으로 선도 기회를 제공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