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조력사항 ① 사건 초기부터 발언 경위 및 의도 소명
보호소년이 실제 위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으며 감정적 충동으로 한 일시적 표현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조력사항 ② 감정 및 충동 통제력 부족 등 미성년 특성 적극 소명
충동 조절 능력이 미성숙한 점, 학교 측 상담 내용, 부모의 감독 체계 등을 입증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며 보호소년의 성장 가능성과 개선 의지를 강조했습니다.법원은 보호소년이 미성년이며 인식 부족에 기반해 행동한 점을 감안하여 보호자 감호위탁, 전문기관 수강명령 40시간, 단기 보호관찰을 결정했습니다. 형벌 중심의 처분이 아닌 교육 중심의 회복적 사법 절차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