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사항 ① 성적 목적은 있었지만 계획성 없는 경미한 범행 구조 설명
지속적 반복이 없고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신체 위해나 강요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성적 충동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미성숙한 판단에 의한 행위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조력사항 ② 부모 연계형 재범 방지 시스템 마련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서약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자발적 심리 상담 동행 계획도 함께 제출해 실효성 있는 재범 방지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검찰은 통매음고소방어 측이 제출한 자료와 피의자의 반성 태도, 청소년 신분, 재범 방지 교육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는 형사처벌 전력을 만들지 않고 사건을 종결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