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사항 ① 약식명령 유지 전략 및 정식재판 회피
음주운전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벌금형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대응을 유도했으며 약식명령 발령 후에도 정식 재판 청구 없이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자문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양형자료 및 반성문 제출
피고인은 과거 형 확정 이후 10년 가까이 음주 전력이 없었던 점, 사고가 없었던 점, 생활고와 후회, 재범 방지 서약서 및 교육 수강 의지 등을 담은 자료를 제출했고 음주운전변호사는 이를 기반으로 형량 최소화를 유도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변호사의 전략에 따라 피고인의 음주 수치와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약식벌금으로 실형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