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조력사항 ① 추행의도 판단에 있어 과잉 해석 방지 논리 제시
추행유인죄는 단순한 동행이나 접근과 구별되어야 하며 인천성범죄변호사는 행위의 실제 의도와 그 전후 맥락을 근거로 법원에 유인의 고의성 약화 논리를 전달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 회복 노력 및 반성자료 제출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공탁을 완료했으며 반성문 및 재범 방지 계획서 등을 성실히 제출했습니다. 인천성범죄변호사는 이와 함께 재범 위험성 낮음, 초범, 생활환경 등 종합적 양형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실형을 피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인천성범죄변호사의 주장을 반영해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5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유지되었으나 실형은 피하고 사회 복귀 기회를 부여받는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