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조력사항 ①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방지 가능성 소명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일반 벌금형 외 전력도 없었습니다. 인천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 후 반성 태도를 중점적으로 정리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 선고를 설득력 있게 이끌어냈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와의 합의는 없었지만, 공탁 및 반성자료 제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은 사건 직후 공탁했고 수차례 반성문과 보호자 진술서를 제출하여 법원이 정상참작 사유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인천성범죄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으로 초범, 공탁, 재범 가능성 낮음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