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사항 ① 게시글의 표현 목적 및 위력·위계 해당 여부 부정
업무방해전문변호사는 해당 게시글이 허위나 과장 없이 개인 경험에 기반한 의견 표출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특정 업소나 인물을 지목하지 않았으며 게시자의 행위가 위력 또는 위계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고객 감소 등 구체적 영업 방해 정황 부재 강조
고소인이 주장하는 고객 감소, 명예훼손, 업무 방해 등의 결과는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지 않았고 단순한 주관적 불쾌감에 기반한 고소라는 점을 수사 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업무방해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게시글이 공익적 목적에서 작성된 점 실제 영업 방해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