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조력사항 ① 비방 목적 부재와 공익적 목적 입증
울산명예훼손변호사는 피의자의 동기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 방지를 위한 순수한 목적이었고 게시글 역시 특정인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단계 구조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사실 적시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게시글의 사실성 확보 및 허위성 반박
피의자의 경험에 기반한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 거래 내역, 문자 캡처, 통화 녹취 등 객관적인 자료를 수사 기관에 제출하고 게시글이 구체적 근거 없이 허위로 단정 될 수 없음을 조목조목 설명하여 허위 사실 성립을 반박하였습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울산명예훼손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게시물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며 비방의 목적이나 허위 사실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