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조력사항 ① 중대한 손해 입증 및 긴급성 소명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해당 징계 처분이 학생의 또래 관계, 자기 효능감, 장래 평가 등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초등학생에게 형식적 반성문 제출이 감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절차 위반 가능성 및 비례성 결여 주장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진술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고 피해 주장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다툼도 존재함을 지적하며 본안 판단 전까지 징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야 함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면 사과 징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였고 본안 심판 재결 시까지 징계 처분의 효력을 중단 시켰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개입으로 학생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호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