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사항 ① 사건 발생 경위의 맥락 정리 및 의도 부각 방지
피고인이 사건 당시 촬영에 대한 명시적 허락은 받지 못했지만 보복성 목적이나 유포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부각하였고 촬영 직후 삭제 및 소극적 태도 등도 정리하여 형의 감경 사유로 적극 제출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성폭력 치료 수강의지,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강조
피고인의 성폭력 교육 수강 계획, 반성문, 사회봉사 의지 그리고 피해자와의 연락 시도 및 회복 의지를 중심으로 진정성 있는 태도를 강조하여 법원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명령(3년) 및 휴대전화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성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면제되었고 실형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