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력사항 ① 불리한 전과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완화 논리 구성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83%에 달했던 점은 중대한 불리 사유였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운전 거리, 사고 경위, 측정 방식 등 불리한 사정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보완하여 제출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합의 및 반성 입증 자료 제출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와 손해 회복,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과 함께 가족의 탄원서를 첨부해 형량 완화에 필요한 요소를 확보하였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통해 실형 선고 없이 재 사회화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부각 시켰습니다.
징역형 선고가 유력했던 재범 음주운전 사건에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대응을 통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명령을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