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조력사항 ① 불리한 전과 정리 및 운전 경위 소명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사고를 낸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운전 거리와 사고 경위, 일시적 판단 착오 등을 바탕으로 고의성 약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태도 강조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치료비 일부를 지급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과 반성문 등을 제출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정상을 근거로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 확보에 집중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 가능성이 높았지만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선고되며 실형은 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