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사항 ① 교통사고 경위 분석 및 사고상황 재구성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사고 당시 상황, 차량의 위치, 운전자의 반응 시간 등을 토대로 과실 책임이 일방적이지 않다는 점을 부각했으며 과거 사고 없는 운전 이력도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화 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진정서 제출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였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이와 함께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계획서 등 다양한 정상 자료를 제출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유도했습니다.
사고 당시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였고 상해 사고를 유발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으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명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