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②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조력사항 ① 대마 양성 반응 검사의 한계 및 해석 다툼
피고인의 소변에서 THC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울산형사변호사는 해당 수치 만으로는 흡입 시점이나 의도, 고의성 판단이 불가능함을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근거로 제시한 검사 결과에 대해 실질적 투약 여부는 별도 수사를 통해 확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수사 미진 및 형사처벌 선행 필요성 설득
울산형사변호사는 단순 양성 반응만으로 집행유예를 취소한다면 향후 별도 재판 없이 실형이 확정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재범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 수사 및 판단이 미진한 상태임을 부각하며 법원으로 하여금 기각 결정을 유도했습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대마 양성 반응이 확인되어 집행유예 취소가 청구되었으나 울산형사변호사의 대응으로 재범 입증 부족과 고의성 판단 불가능이 인정되어 집행유예 취소 청구가 기각되며 실형 집행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