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 [집행유예 / 갓 태어난 아이를 시설에 유기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5-03-20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워 시설에서 설치해둔 베이비 박스에 아동을 놓아둔 채  떠났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유기방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해 아동이 갓 태어난 어린 아이이며, 검찰 측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에 따라 반박이 필요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수사단계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양형자료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변론 참석, 6)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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