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일부인용(감경처분)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처분취소청구 - [일부인용(감경처분) / 청구인의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피력하여 일부인용(감경처분)]
일부인용(감경처분)
2025-03-19
사건개요

의뢰인은 같은 학교 동급생에게 조롱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회봉사와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받아 행정심판(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처분취소청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행동은 지속적이지 않았으며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위주로 피력해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 1)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일부인용(감경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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