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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주점 운영자로 2015. 5.경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나서, 여종업원에게 "피해자가 계산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가슴을 만지고 머리를 잡아당겼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게 하여 무고교사죄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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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에 대한 [징역형(실형)]시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9 | 징역형 |
(항소심)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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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662 |
168 | 징역형 |
(항소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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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408 |
167 | 징역형 |
(고소)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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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2401 |
166 | 징역형 |
★★(고소)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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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3662 |
165 | 징역형 |
★★(고소)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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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3485 |
164 | 혐의없음 |
★★★(군인)준강간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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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4 | 2657 |
163 | 집행유예 |
★(전과다수)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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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1 | 2629 |
162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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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7 | 2310 |
161 | 항소기각 |
★(검찰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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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 | 2226 |
160 | 혐의없음 |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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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2216 |
159 | 벌금형 |
(고소)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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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2756 |
158 | 벌금형 |
(고소)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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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2848 |
157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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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3 | 2565 |
15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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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 2439 |
155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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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2 | 2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