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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7. 1.경 서울 서대문구 OO모텔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이OO을 간음하고 처녀막파열상의 상해를 입게하여 준강간치상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치상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5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의뢰인의 신분이 현역군인으로 군사사건으로 다뤄진다는 점에서 사건해결이 더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9 | 징역형 |
(항소심)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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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662 |
168 | 징역형 |
(항소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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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408 |
167 | 징역형 |
(고소)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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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2401 |
166 | 징역형 |
★★(고소)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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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3661 |
165 | 징역형 |
★★(고소)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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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3485 |
164 | 혐의없음 |
★★★(군인)준강간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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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4 | 2657 |
163 | 집행유예 |
★(전과다수)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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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1 | 2629 |
162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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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7 | 2310 |
161 | 항소기각 |
★(검찰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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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 | 2226 |
160 | 혐의없음 |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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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2216 |
159 | 벌금형 |
(고소)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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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2756 |
158 | 벌금형 |
(고소)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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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2848 |
157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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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3 | 2565 |
15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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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 2439 |
155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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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2 | 2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