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 잠을 자는 동안 피해자가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여 준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유사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기억이 안난다는 진술을 반복하여 상대 진술을 탄핵할 기회조차 갖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9 | 징역형 |
(항소심)무고교사 징역형
|
2018-03-30 | 2662 |
168 | 징역형 |
(항소심)무고 징역형
|
2018-03-30 | 2408 |
167 | 징역형 |
(고소)변호사법위반 징역형
|
2018-03-28 | 2401 |
166 | 징역형 |
★★(고소)무고교사 징역형
|
2018-03-28 | 3661 |
165 | 징역형 |
★★(고소)무고 징역형
|
2018-03-28 | 3485 |
164 | 혐의없음 |
★★★(군인)준강간치상 혐의없음
|
2018-03-14 | 2656 |
163 | 집행유예 |
★(전과다수)준유사강간 집행유예
|
2018-03-01 | 2629 |
162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
2018-02-27 | 2309 |
161 | 항소기각 |
★(검찰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항소기각
|
2018-02-12 | 2225 |
160 | 혐의없음 |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
2018-02-02 | 2216 |
159 | 벌금형 |
(고소)폭행 벌금형
|
2018-01-26 | 2756 |
158 | 벌금형 |
(고소)상해 벌금형
|
2018-01-26 | 2848 |
157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8-01-23 | 2565 |
15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8-01-18 | 2439 |
155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8-01-02 | 2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