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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2010. 12.경 고소인의 목과 머리부위를 내려치고 팔과 다리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며, 2015. 10.경 같은 방법으로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당의 상해를 가하는 등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하다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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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혼절차 진행중에 이루어진 상해사건으로 가정폭력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고소인이 강력한 처벌을 원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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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가해자에 대하여 [벌금형]처분을 받았습니다(범죄사실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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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9 | 징역형 |
(항소심)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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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662 |
168 | 징역형 |
(항소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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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408 |
167 | 징역형 |
(고소)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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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2401 |
166 | 징역형 |
★★(고소)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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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3661 |
165 | 징역형 |
★★(고소)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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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3485 |
164 | 혐의없음 |
★★★(군인)준강간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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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4 | 2656 |
163 | 집행유예 |
★(전과다수)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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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1 | 2628 |
162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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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7 | 2309 |
161 | 항소기각 |
★(검찰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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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 | 2225 |
160 | 혐의없음 |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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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2216 |
159 | 벌금형 |
(고소)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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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2756 |
158 | 벌금형 |
(고소)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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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2848 |
157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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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3 | 2565 |
15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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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 2438 |
155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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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2 | 2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