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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8.경 건물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억압한 다음 강간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본인의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blackout)상태여서 피의자 진술의 신빈성 자체가 떨어져 사건진행이 상당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9 | 징역형 |
(항소심)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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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661 |
168 | 징역형 |
(항소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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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407 |
167 | 징역형 |
(고소)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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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2400 |
166 | 징역형 |
★★(고소)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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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3661 |
165 | 징역형 |
★★(고소)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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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3484 |
164 | 혐의없음 |
★★★(군인)준강간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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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4 | 2656 |
163 | 집행유예 |
★(전과다수)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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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1 | 2628 |
162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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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7 | 2309 |
161 | 항소기각 |
★(검찰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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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 | 2225 |
160 | 혐의없음 |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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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2215 |
159 | 벌금형 |
(고소)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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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2756 |
158 | 벌금형 |
(고소)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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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2847 |
157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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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3 | 2565 |
15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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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 2438 |
155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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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2 | 2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