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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4. 11.경 차량 안에서 고소인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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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사건으로 3년이상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언제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행사의 어려움을 겪은 사건입니다. 또한 비록 연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불리한 카카오톡증거자료가
존재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수사압박을 심하게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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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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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0 | 징역형 |
(고소) 폭행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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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023 |
89 | 징역형 |
(고소)공무집행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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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3261 |
88 | 징역형 |
★(고소)강요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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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130 |
87 | 집행유예 |
★★강간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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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9 | 2380 |
86 | 기소유예 |
(고소)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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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2164 |
85 | 혐의없음/무혐의 |
★★ 유사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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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1 | 2538 |
84 |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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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 2307 |
83 | 구속영장청구기각 |
★★★ 준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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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0 | 2894 |
82 | 기소유예 |
(고소)모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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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381 |
81 | 기소유예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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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2166 |
80 | 혐의없음/무혐의 |
★★준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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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8 | 2768 |
79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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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3 | 2271 |
78 | 벌금형 |
(고소)상습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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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 1385 |
77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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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 1511 |
76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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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 14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