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의뢰인이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피고인을 감시한 것에 화가 나, 의뢰인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깨뜨려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재물손괴 외에도 다른 범죄가 함께 이루어져 의뢰인과 피고인간의 감정의 골이 깊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조사 동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약식벌금]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