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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12.경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주방 싱크대에서 칼과 가위를 꺼내 보여주며 겁을 준 뒤 간음하여 강간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피의자와 피해자가 연인사이였다가 사이가 멀어지면서 극도로 대립하는 상황이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84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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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2283 |
183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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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0 | 2081 |
182 | 집행유예 |
★(1심구속)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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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 1454 |
181 | 선고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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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7 | 2459 |
180 | 혐의없음 |
★★★입찰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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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 2471 |
179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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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2 | 1423 |
178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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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1079 |
177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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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2718 |
176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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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094 |
175 | 징역형 |
(상고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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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141 |
174 | 징역형 |
(상고심)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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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601 |
173 | 징역형 |
(상고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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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542 |
172 | 무죄 |
★★★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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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812 |
171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군인)준강간치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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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1214 |
170 | 징역형 |
(항소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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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