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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1.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연락하여 미성년자를 만난 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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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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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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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84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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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2284 |
183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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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0 | 2081 |
182 | 집행유예 |
★(1심구속)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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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 1454 |
181 | 선고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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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7 | 2460 |
180 | 혐의없음 |
★★★입찰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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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 2471 |
179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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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2 | 1423 |
178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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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1079 |
177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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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2718 |
176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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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094 |
175 | 징역형 |
(상고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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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141 |
174 | 징역형 |
(상고심)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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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601 |
173 | 징역형 |
(상고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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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542 |
172 | 무죄 |
★★★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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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812 |
171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군인)준강간치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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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1214 |
170 | 징역형 |
(항소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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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