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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5. 1.경부터 2017. 1.경까지 OO주식회사의 자금합계 약 45억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고, (주)OOOO의 자금합계 약 24억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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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기업형사사건으로 다른 여러범죄들과 결합되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피해액이 크고 범행수법이 비슷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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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김현우 변호사는 1)경찰조사참여, 2)변호인의견서작성제출 등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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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84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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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2283 |
183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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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0 | 2080 |
182 | 집행유예 |
★(1심구속)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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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 1454 |
181 | 선고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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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7 | 2459 |
180 | 혐의없음 |
★★★입찰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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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 2471 |
179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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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2 | 1423 |
178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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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1079 |
177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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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2718 |
176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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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094 |
175 | 징역형 |
(상고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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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141 |
174 | 징역형 |
(상고심)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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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601 |
173 | 징역형 |
(상고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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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542 |
172 | 무죄 |
★★★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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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812 |
171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군인)준강간치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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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1214 |
170 | 징역형 |
(항소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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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