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조력사항 ① 사고 당시 음주 상태 강조 최소화 및 피해자 상해 경미함 소명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외에 난폭운전이나 도주 등의 가중사유가 없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함을 근거로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정리하였습니다.조력사항 ② 초범이라는 점과 직업적 특성 및 반성 태도 강조
피고인이 초범이며 직업상 면허 정지나 실형 선고가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적극 소명하고 자필 반성문과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어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인한 치상 사건이었음에도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