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사항 ① 피고인의 초범 이력과 반성 태도 입증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자필 반성문, 군 복무 태도 증빙자료, 동료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진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조롱과 발언이 일시적 감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소명하며 범행의 반복성과 고의성 약화를 주장했습니다.조력사항 ② 공동 피고인들과의 책임 구분 및 모욕 지속성 부인
피고인이 단독 범행자가 아님을 밝히고 다른 선임들의 유사한 발언과 비교해 경미한 수준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모욕 발언이 특정 시기와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했으며, 의도적인 집단 괴롭힘은 아니었다는 점을 소명해 책임 비중을 낮췄습니다.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사회통념상 모욕에 해당함을 인정하면서도, 반복성과 고의성,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 고려해 실형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당 1일 기준으로 노역장 유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검사는 정식재판 청구 없이 약식 절차로 마무리되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적극적인 반성 태도가 양형에 반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