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사항 ① 초범임을 입증하고 반성문 및 치료 의지 소명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자필 반성문과 함께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의지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진단과 심리상담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 재범 방지 노력의 진정성을 강조했습니다.조력사항 ② 재범 가능성 낮고 생계 곤란 사유 강조
피고인이 일용직 근로자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의 일상과 환경에서 범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낮고 정서적 불안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동이라는 점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광주지방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미성년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명백한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으나 초범이라는 점, 반성 및 치료 의지, 생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병과하여 실형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