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조력사항 ① 초범 및 자발적 반성 입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의지 소명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며 자발적으로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고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이수 의사를 밝힌 점을 강조했습니다. 심리치료 상담 진행 내역 및 가족의 탄원서 등도 함께 제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입증했습니다.조력사항 ② 재범 가능성 낮음 강조 및 생계 곤란 상황 설명
피고인이 일용직 근로자로 생계가 불안정하고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점을 부각시켜 벌금형 이상의 형이 과도하다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범행이지만 계획적이지 않고 우발적이라는 점을 들어 양형 감경을 유도했습니다.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부적절하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하면서도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 태도, 치료 의지, 피해자 신체에 대한 직접적 접촉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병과했습니다. 실형 없이 사건은 약식명령으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