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조력사항 ① 폭행·협박 요소 부재 및 당사자 간 정황을 명확히 소명
당시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강제성 없는 상황에서의 성적 행위였다는 점을 구체적 진술과 문자 등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고소 취하, 자발적 진술 확보,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대응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를 취하한 사유, 상호 간의 오해로 발생한 사건임을 확인하는 문서, 그리고 변호인의 수사기관 제출 의견서 등을 통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강간죄의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형사처벌의 위험 없이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