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사항 ① 피의자들이 14세 미성년 초범이며 우발적 범행임을 소명
피의자들이 형사책임 연령이 갓 도달한 중학생이며, 계획범이 아닌 순간적 충동으로 벌어진 사건임을 강조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보호자의 지도 다짐, 반성문 및 양형 의견서 제출
보호자들의 엄격한 지도 및 재범방지 약속, 피의자들의 자필 반성문, 변호인의 의견서를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피의자들이 미성년 초범이며 충동적 범행이었다는 점, 손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보호자들의 책임 있는 태도를 종합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전과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