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조력사항 ① 무면허운전의 목적 및 당시 상황 소명
피고인이 운전한 목적은 응급 상황이었거나 생계형 운전이라는 점을 입증하려 하였고 대구교통사고변호사는 운전 거리, 시간대, 제3자의 차량 사용 가능 여부 등을 근거로 정상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정식면허 재취득 의지 및 재범 방지 계획 제출
피고인은 면허 재취득 계획서를 제출하고 과거 운전 경력·무사고 이력·교통안전교육 이수 계획 등을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했으며 대구교통사고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형 감경을 시도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구교통사고변호사의 양형 주장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원심 판결이 재량을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판단,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의 실형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법정 구속되었지만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에 대한 법리 다툼이 충실히 이루어진 사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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